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고객님의 궁금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결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므로 고객님께서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ISP카드결제방식(안전결제방식) 데모보기(BC, 국민)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이용시 회원님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터넷 전용
신용카드인증 및 지불수단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결제 ▶ 데모보기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품 주문정보 입력시에 하단 세금계산서 정보에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시고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팩스번호 : 053-753-0907
개별 우편발송 또는 상품포장시 동봉하여 보내드립니다.
단,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고객님은 2004년 개정된 부가세법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수 없습니다.(신용카드 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 대체)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고객센타( 053-753-0908)로 연락주세요!
현금 영수증제도란?
-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사용 가능한 카드 : 적립식카드(캐쉬백카드 등), 멤버쉽카드, 신용카드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 단,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셔야만 닥터메디에서 현금 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제도를 이용하면 뭐가 좋은가요?
-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계산법]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15%)】x 20%(500만원 한도)
※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이란?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기명식선불카드 + 학원지로 납부금액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저희 툴켓은 (주)한국사이버결제 PG시스템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점입니다.
고객님께서 상품대금을 입금확인(무통장입금, 신용카드결재)된 해당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행가능하며 언제든지 열람,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 및 조회방법은, 고객센타(080-753-0909, 053-753-0908)로 문의하시면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http://현금영수증.kr)에서 툴켓뿐만아니라 고객님의 모든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저희 툴켓에 30,000원 이상인 상품에 한하여 구매금액의 1%를 고객님께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적립된 적립금액이 3,000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제도는 툴켓 회원님께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