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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안경 1,350 ea 구매의 견적요청 메신저입니다
글쓴이 www  ( sam@hanmail.net ) 등록일 2010-02-24 [10:46] 조회수 1400

보호안경 1,350 ea 구매의 견적요청 메신저입니다
 
 
귀사발전의 성원과 격려를 담은 데이터이니 검토해보시고 총액
 
3천9백만원 이하에 가능하시면 합리적 이윤창출의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메일이나 팩스로 응답주십시요
 

안전안경 보안경, Otos, M-505B, SPL렌즈 1,350 개

60일 이내 분납가능 납품장소 입고도
 

비즈 카운셀링 & 컨텐츠뱅크
 
삼정물산[주] 정이사 - 대표자
 
mobile 010-7268-8617  sms 019-662-8617
 
 
오픈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송부용 e-mail
 
일반 samjung35@kornet.net
 
대용량 volteks@naver.com
 
팩스 및 인터넷 전화
 
fax 0505-115-5372   phone  0708-876-8617 
 
 
거래는 협약에 의하며 통화는 아끼시고 효율적인 메일이나 팩스
 
이용을 권유합니다
 
 
출처는 정부기관이며 당사정보와 참조자료는 웹하드에서 아이디
 
samjung3 의 패스 11111 검색으로 오너 또는 위임자께서는 협의
 
약정에 동의하시고 유연적 서류구비는 필수의 프로세스 입니다
 

보호안경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해양경찰 경찰관의 편광 보호안경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 류 :  보호안경(편광렌즈)
2. 제품의 기능 및 특징
  2.1 렌즈재질 : P C(폴리카보네이트)
  2.2 렌즈의 특징
   2.2.1 편광도 : 97% ± 1%
   2.2.2 자외선 차단능력치 : 최대분광투과율 허용치
                            313nm : 0.02% 이하
                            365nm : 0.02% 이하
    2.2.3 가시광선 투과율(투명도) : 20%~25% 사이
    2.2.4  해상력 : 좌우 20 이상(유럽 CE기준)
    2.2.5  굴절력 : 구면  -0.1  이하
                    난시  -0.01 이하
                    각주  -0.1  이하
    2.2.6 내충격성 : 질량 300g 이상의 쇠구슬(또는 추)을 높이 1.3M 의                         높이에서 렌즈를 향해 자유낙하시켰을때 렌즈가 파                        손되지 않아야 한다.
    2.2.7 렌즈 두께 : 1.4mm 이상
 
   2.3 프레임의 특징
    2.3.1 이마 부위에 2중으로 충격 보호대를 부착 한다.
    2.3.2 다리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다양한 얼굴 구조에 착용이 편안해야            한다.
    2.3.3 착용시 귀 부위의 압박감등이 오지 않도록 다리부위에 연질의 이            중 사출구조 또는 고무 커버 등이 있어야 한다.

 3 납 품 검 사
   3.1 렌즈의 특징 부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성능 인정자료는  납품 시 공          인된 시험기관이나 혹은 기타 기관의 신뢰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2 주,부재료 사용여부, 규격서와 일치 여부 등을 관능으로 검사한다.
   3.3 색상 포장 및 표시 등의 규격서와 일치여부 등을 관능으로 검사한다
 4.. 포장 및 표시
   4.1 완제품을 개별 비닐봉투에 넣어 안전고리용 띠와 렌즈를 닦는 수건,          목에 걸수있는 안경끈등을 함께 지갑에 넣도록 한다 1SET를 종이상          자에 넣어 단위포장을하고, 단위포장된 10개~ 20개를 골판지상자에           넣고 비닐접착테이프로 봉한 후 P.P밴드 #형이 되게 결속한다(수량           은 조정가능)        
   4.2 포장크기 및 중량은 내용물에 따라 유동이 없도록 가감 조절할 수 있다.
   4.3 지갑은 견본품과 같이 제작해야 한다
 5.. 참고사항.
   5.1 규격중 제품 가공상 불가피하거나 또는 품질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공차를 수요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5.2 계약업자는 작업 착수 전 시제품 1개를 만들어 제시하여 사전교정          을 득한 후  본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5.3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안전안경 제조 관례에 의한다 
   5.4 검사는 국가공인 기관 또는 계약업체 시험결과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         수요기관 확인 검사를 실시한다(수요기관과 협의)
   5.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시 견본품에 의한다
   5.6 단가 상승으로 예산부족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량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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