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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장크레인
글쓴이 천장크레인  ( san@naver.com ) 등록일 2010-12-22 [16:58] 조회수 2285

천장크레인
 
정부 공기관의 사업수주 가능하신 결재권자께 드리는 견적의뢰 입니다
 
시방서참조 1 식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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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50-5115-5372   전화 070-8876-8617   긴급모바일 010-7268-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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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천정크레인(5ton) 구매설치 1식


2. 목 적 : 신소재센터 내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3. 위 치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국민임대산단 14블럭(마그네슘 생산동)


4. 개 요 :

- 천정크레인(5ton) 구매설치 1식

 

5. 설치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끝.

 

 

제1장 일반 시방서


1-1. 일반 사항

1-1-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마그네슘 생산동 천정크레인 설치공사 대하여 적용하며,
산업용 크레인 제작을 전문으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전문 제작업체여만 합니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한 사항 외에도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1-1-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발주처라 함은 (재)전남테크노파크를 말하며,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발주자” 라고도 한다.

나.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의 계약대상자이며 “수급인” 또는 “계약자” 라고도 한다.

다. 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함)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와의 책임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들의
시공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 및 발주처에서 임명한 “감독관”을 말한다.

라. 제작자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사급 및 관급자재를 불문하고 제조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장비별 구분 없이 모두 “제작자” 라고 부른다.

마. 납품자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바. 공사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1-3. 시공 계획

가.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아래 내용을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예정 공정표

4) 각종대관업무 인․허가 절차 및 수행계획

5) 기타 감독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나. “가” 항의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전 현장과 타 공정과 협의하여 시공전 시공도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4. 현장 대리인

가.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을 관리하며 관계 서류의 작성, 시공, 각종 검사의 입회 및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본 공사 현장 대리인을 교체할 경우 교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대리인의 자격이나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정 시는 발주처의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1-5. 수급자의 의무

가. 수급인은 관계법령,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시행중 도면 및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6. 안전 관리

가. 수급인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현장에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시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원상복구는 물론이고,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내판, 위험 표지판 등의 각종 안전 표지판을 필요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1-7. 사고 및 재해 방지 대책

가. 수급인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원과 안전에 대한 협의 등 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 도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수칙의
제반 이행 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게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 안전관리원등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종사원이 행하는 모든 작업이 충분히 밝은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관련기관의 연락방법 등을 종사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1-1-8. 공사의 시행

가. 수급인은 공사가 지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세한 사유를 감독원에 보고하고 공정만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대관수속은 수급인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추진된 내용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다” 항과 관련되는 수속절차는 해당 공정 전에 완료하여 준공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속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 시행의 차질 발생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 시행전에 공종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임의 시공에 따른 하자와 시설물에 대한 손상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조사 측량은 수급인 부담으로 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사항, 자재 사용내역을 매일 작성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책임하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재료 등은 불연재를 사용하고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기 및 열 등에 의한 감지기 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 및 해당분소에 반드시 보고하고 화재수신기를 수동으로 전환토록 한다.

차.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작업구간에 대한 정리 정돈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1-9. 시공의 확인 및 입회 검사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 및 입회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이 곤란한 작업.

나.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다.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10. 사용 자재 및 검사

가. 본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 승인 또는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인정한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수급인이 반입한 재료에 대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으로써 모든 사용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반입 자재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및 확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한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각종 반입 자재에 대한 검수 및 수불 확인이 용이하도록 자재 수불부를 비치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11. 공사 기간의 연기 및 중지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을 요할 경우

나. 관련 공정의 공사 지연으로 시공이 불가할 경우

다. 기타 공사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1-1-12. 설계변경 및 정산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물의 변경 및 현장의 조건 변경

나. 주요 공법의 변경

다. 공사의 사정에 의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계약서에 명기된 설계 변경요건인 경우


1-1-13. 준공

가. 공사 준공은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한 모든 과업을 완료하고 필요한 시험 및 현장정리가 완료되었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준공된 것으로 본다.

나. 수급인은 준공 기일내에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관련서류(공사양식) 각 2부.

2) 시공 사진첩 1부

3) 준공도

(가) 도 면 [A3] : 5부

(나) CD-ROM : 5개

[준공도(CAD작업, DWG파일, 이미지파일), 시방서, 준공내역서, 기타 ]

4) 기타 감독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비파괴검사 판독사진 및 검사 서류등)


2-1. 특기시방서


1-2-1.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1-2-2. 본 시방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에 없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1-2-3. 공사 시공상 필요한 “갑”(전남테크노파크)의 지시사항을 “을”(수급자)의
현장대리인이 지시를 받아 그 사항을 즉시 종사자 전원에게 지시 이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은 시공회사의 정규사원 또는 임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작업 중 일 때는 주․야를 불문하고 현장에 상주하여 기술지도 및 종사원 지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2-4. 공사 시행중 “을”의 과실로 공사현장내의 기기, 기타 설비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을”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2-5. 본 공사의 수급자는 공사 전 현장답사를 확실히 하고,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6. 수급자는 공사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사현장을 수시로 주변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2-8. 본 공사에 소요되는 전력은 “갑”(전남테크노파크)이 제공한다.


1-2-9. 공사시행 중 불확실한 부분은 수급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시공해서는 아니 되며,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2-10. 배관 작업시에는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작업장소에는 반드시 소화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2-11.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 중 도면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2-12. 계약내용에 있어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분(설계서상 명백한 오류)이 있을 때에는 일부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조치하고, 작업 시행중 시공방법 변경 등으로 물량 증, 감이 발생할 경우는 설계변경토록 한다.


1-2-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이거나 후에도 본 과업(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시공 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지장이나 사고를 초래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영업 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발주처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Ⅲ. 기술시방서


1. C O N T E N T S

1. 구 입 내 역

2. 공 사 범 위 내

3. 공 사 범 위 외

4. 일반제작시방 및 특기사항

5. 기계품 상세사항

6. ELECTRIC HOIST

7. 주 행 구 동 장 치

8. 급 유 장 치

9. 기 계 공 통 부 분

10. 전장품 상세사항

11. 횡 행 집 전 장 치

12. 전 원

13. 운 전


1. 구입내역


용 도
 품 명
 사 양
 수 량
 
조 업 용
 HOIST CRANE
 5 TON * SPAN 14.5M
 1 SET
 

 

2. 공사 범위내


1) POST 및 기초부분, 필요수량만큼의 SUPPORT

2) CRANE 본체의 설계 제작

3) 전장품 설계제작

4) 도장,포장,검사

5) 전구동부 초도 오일충전

6) 배선, 배관공사 (1차전기공사 제외)

7) 도장 및 SHOP PAINT(하도 및 상도)

8) 운반

8) CRANE 설치공사

10) 산업안전공단 설계 및 완성검사

11) 도면 및 서류(승인용도면 및 보수도면)

12) 검사 및 시운전시 테스트로드


3. 공사 범위외


1) 건축물 구조 확인서

2) 설치 시 필요한 전기 및 용수 및 1차 전기공사

3) 사양변경의 따른 개조공사 및 확장에 따른 변경공사는 별도 양자

협의 후 재계약 내용에 따른다.

4. 일반 제작시방 및 특기사항


1) 준거규칙 및 기준

천정 기중기의 설계제작부품 검사 및 시험등에 관하여 본사양에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하기 규칙 및 기준에 준한다.

가) 한국공업표준규격(K.S)

나) 일본공업규격(J.I.S)

다) 일본전기공학회 표준규격(JEM)


2) 설 계

가) 사양서에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설치의 현장 환경 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만족하게 설계한다.

다) 운전 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 급유 보수 수리 교환을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라) 유사부품은 호환성을 갖도록 한다.


3) 재 료

가) 사용재료는 목적최적의 것으로 사용하며 국내제품은 K.S, 외산품은

J.I.S 규격에 따른다.

나) 재료 및 기계부품은 표준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기계품 상세사항


1) GIRDER

GIRDER 는 강판으로 구성된 강력한 단면으로 하고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하며 GIRDER의 DEFLECTION은

정격하중이 GIRDER의 중앙부에 있을 때 SPAN 의 1/8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때 GIRDER가 수평 이하로 되지 않겠끔 제작한다.

GIRDER 제작 시 운반상 문제점이 발생시는 2PICES로 제작하되 설치시

BOLTING 후 WELDING 한다.

2) END CARRIAGE(SADDLE)

형강구조로서 GIRDER 의 단부와 결합되어 GIRDER 로부터 수직 및 수평

모멘트를 충분히 지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차륜에 하중이 등분포 되도록

한다. GIRDER 와의 고정은 H.T 볼트로 체결하고 WHEEL BASE는 SPAN의

1/7 이상으로 한다.


3) 보호 COVER

하기 부품 등에는 보호용 안전 COVER를 설치하여 정비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가) 상하부 SHEAVE BLOCK

나) DRUM 단부의 WIRE ROPE 단입부

다) COUPLING(회전체 연결부)


4) 제 작

가) 구조물의 용접은 용접기준에 의거 용접자격증 소지자에 의하여 제작한다.

나) 용접봉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 기계가공 및 기타 기준은 M.K.S 방식을 채택한다.

라) 조립분해 점검이 용이한 구조의 설계에 따라 가공하여 하중 및 회전의

중요한 부분이 기계 구조상 용이하도록 한다.


5) 도 장

가) 도장색채는 OWNER의 지시에 따른다.

나) 도장개소는 전부 녹 및 이물을 완전히 제거 한 후 도장을 시행한다.

다) 조립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조립 전에 충분히 도장하여야 하며

현장 접속 가공 부분은 현장 조립 후 방청 및 사상도장을 시행한다.

라) 하도 : 공장 2회 도장

상도 : 공장 2회 도장

6)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시험 및 검사 성적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가) 주요 부분 조립검사

1) 각 전동기의 전류측정

2) 윤활기능의 점검

3) 주유개소의 유무점검

나) 전동기의 검사

제작자의 시험 성적표 제출

다) 가조립 검사

각 부재의 가조립 검사 칫수검사 수평도 직각 진원도 여유간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1) 호이스트 운전 검사

о 무부하 운전검사

о 정격하중 검사

о 시험하중 검사

 

라) 현장시험 및 검사

전남테크노파크의 관계자 입회하에 다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1) 주요칫수검사 및 외관검사

2) 안전장치 작동 확인시험

о LIMIT SWITCH

о BRAKE

о BUTTON 작동

3) 시운전

4) 성능시험

5) 시험 하중 시험(125%)

6) 산업안전공단 완성검사

6. HOIST (권상,횡행장치)

HOIST 내부구조는 본체,감속기,전동기,브레이크,횡행장치,로드부럭,콘트롤

장치로 구성하여 각부는 하기와 같이 제작한다.


1) 본체부

본체부는 DRUM 과 DRUM CASE 로 구성되어 있으며 DRUM 은

주물구조로 제작한다. DRUM 직경은 WIRE ROPE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며 DRUM 의 크기는 전 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고 HOOK 가 소정의 위치에 달했을 때 3권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제작 한다.


2) 감속장치

감속장치는 유성치차 및 내치차로서 회전의 균형과 동력전달점의

등분포로 정된 회전력이 전달되며 조립분해가 용이하고 강력한 힘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3) 전동기

전동기는 HOIST 용 특수농형 MOTOR 로 정격회전이 원활하며

HIGH START 기동형이므로 기동 TORQUE 특성이 보통농형 MOTOR

보다 훨씬 강하게 제작한다. 정격은 부하정격 30분으로 하며 절연은

B종으로 한다.


4)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하중 보지용으로 설치하며 하중을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절대로 자연 낙하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소음이 적으며 흡인력이 A.C BRAKE 의 1/60 정도로 충격이 아주

적으며 극히 간단한 구조로 반영구적으로 BRAKE 제동력이 전동기

정격회전력의 150% 이상으로 제작하다.

5) 로드브럭

본 장치는 SHEAVE CROSS HEAD SHEAVE COVER & HOOK 로

구성되며 CROSS HEAD 에는 THRUST BEARING을 설치하여

HOOK를 지지하도록 하여 하중 부하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6) 횡행장치

횡행장치는 HOIST 본체에 설치하여 횡행차륜 횡행축 횡행감속기

전동기로 구성되며 전동기의 회전을 좌우 횡행차륜에 전달함으로

써 차륜을 구동시킨다.


가) 횡행차륜

횡행차륜은 후란지형으로 하중 및 속도에 대해 충분한 폭과 직경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차륜의 마찰부는 내마모성을 갖도록

제작한다. 또 차륜축수는 BEARING 으로 되어있으며 차륜의 교환

및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나) 감속장치

평차차 감속장치로 되어있으며 치차는 전부 밀폐 유상겸용 횡행치

차내에 수납토록 제작한다.


7) LIMIT SWITCH

과권상 LIMIT SWITCH를 설치하여 레버캠식으로 되어 1단은 콘트롤선을

차단시키며 2단은 메인선을 차단시키게 제작한다.


7. 주행 구동장치

본 장치는 SADDLE 에 취부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 할 수 있는 GEARED

MOTOR를 사용하며 주행시 START의 충격을 방지하고자 SOFT STARTER를

사용하여 스므스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또 차륜은 BEARING 내장형 차륜으로 교환 및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8. 급유장치


1) BEARING

GEARED MOTOR 및 차륜등에 사용하는 BEARING 은 GREASE 윤활로써

수동 급유방식을 채용하고 급유가 불가능한 개소의 BEARING 은 GREASE

봉입형으로 한다.


2) 치 차

감속기내의 치차는 윤활식으로 한다.


9. 기계공통 부분


1) 치 차

PINION 은 전부 단강 및 S45C를 사용하고 GEAR 는 단강 또는 주강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치합이 원활하여 소음이 적고 내마모성을 크게 한다.


2) 축 및 핀류

축 및 핀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며 S45C를 사용한다.


3) 치차상

치차상은 방진 밀폐 가능한 주물구조로 하고 분해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10. 전장품 상세사항


1) 직류 전원 설비

D.C BRAKE 용 : 전원용으로 SILICON 정류기로 한다.


2) 전자 제어반

전동기의 가동 역전 정지 및 속도 제어에 필요한 기기의 일체를 구비한

표면 결선으로 하고 반내 배선용 전선을 연선으로 한다.

반내 배선용 전선은 2.5MM 이상 전선으로 사용한다.


3) 배선공사

기내배선은 전부하 시운전에 있어 전압강하이내에서 전류 용량이

충분한 절연 전선을 후강판 전선관 및 DUCT에 넣어야 한다.

제서선을 2MM 기타는 2.5MM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11. 횡행집전장치


횡행집전장치는 FESTOON 으로 하며 HOIST가 좌우 SPAN 방향으로 움직

이면서 CABLE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도록 제작한다.


12. 전 원


1) 주 전 원 : AC 3ø ■ 380V 60HZ

2) 조작회로 : AC 1ø ■ 110V 60HZ

3) D.C BRAKE 회로 : D.C 110V

전압전원 변동은 ± 10% 주파수 이하로 한다.


13. 운 전


1) 무선 REMOTE로 조작하되, P.B S/W는 비상용으로 사용 하도록 한다.

2) 모든 제품은 반도제품으로 설치한다.

 

 

 

MATERIAL LIST
 
1) BOX GIRDER
 :
 SS41
 
2) SADDLE FRAME
 :
 SS41
 
3) 대치차
 :
 SC49, S45C,SNC2
 
4) 축 및 핀
 :
 SC49, S45C
 
5) COUPLING
 :
 S45C
 
6) WIRE DRUM
 :
 FC20, SS41, STPT PIPE
 
7) SHEAVE
 :
 FC25
 
8) BRAKE WHEEL
 :
 FCD55
 
9) 주행차륜
 :
 SCMN2A, S45C
 
10) 호이스트 내장 BEARING
 :
 BALL BEARING
 
11) 차륜 BEARING
 :
 BALL BEARING
 
12) HOOK
 :
 S45C
 
13) KEY
 :
 S45C
 
14) WIRE ROPE
 :
 6 * 37
 
15) 차륜 PINION
 :
 SC49, S45C
 
16) 차륜축
 :
 S45C
 
17) H.T BOLT
 :
 F10T, F8T
 


N O
 I T E M
 사 양
 
1
 TYPE
 CRANE (BN5-L6-ML)
 
2
 Q'TY
 1 SET
 
3
 HOISTING LOAD
 5TON
 
4
 TESTING LOAD
 6.25TON
 
5
 LENGTH
 SPAN
 14.5M
 
LIFTING
 6 M
 
TRAVELLING
 40M
 
6
 SPEED
 LIFTING
 4.2M/MIN
 
TRAVERSING
 16M/MIN
 
TRAVELLING
 20M/MIN
 
7
 MOTOR
 LIFTING
 4.2KW*8P
 
TRAVERSING
 0.5KW*6P
 
TRAVELLING
 1.0KW*6P*2SET
 
8
 BRAKE
 LIFTING
 D.C MAGNET DISC
 
TRAVERSING
 D.C MAGNET DISC
 
TRAVELLING
 D.C MAGNET DISC
 
9
 RAIL
 TRAVERSING
 I-300*150*10T + CV
 
TRAVELLING
 22KG/M
 
10
 POWER SUPPLY
 TRAVERSING
 FESTOON TYPE
 
TRAVELLING
 FESTOON TYPE
 
11
 CONTROL METHOD
 PUSHBUTTON S/W
 
12
 GIRDER TYPE
 SINGLE GIRDER
 
13
 WIRE ROPE
 ¢16*2FALL
 
14
 MAIN POWER
 380V*60HZ
 
15
 CONTROL POWER
 110V*60HZ
 
16
 BUFFER TYPE
 RUBBER
 
17
 RATING
 30분
 
18
 HOOK TYPE
 SAFETY TYPE
 
19
 보호등급
 I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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