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 기준 시행 안내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국민건강보호 및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위하여 제품 추리 전에 사업자가 제품에 함유되어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인(안전기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에 성분 등 표시(표시기준)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34조
위해 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86호) |
적용대상
위해 우려제품 15종 |
-방향제,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탈취제,방청제,
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제,문신용염료,소독제,방충제,방부제 (15종) |
현재 적용대상인 15종의 제품군은
● 세정제- 오븐용,욕실용,카페트용,하수구용,건물바닥용,가구용,가습기용,악기용,
이끼제거용,얼룩제거용,스티커제게용,실리콘제거용,섬유용,가죽용,유리용,금속용,
렌지후드용,변기용,세탁조용, 배수관용,구두용,자동차용,에어컨용,곰팡이제거용
● 합성세제- 의류,섬유,신발용,홈드라이클리닝용
● 표백제 - 의류,섬유,신발용,얼룩제거용으로 변색된 상태를 희게 하는 제품
● 섬유유연제- 의류,섬유,신발용으로 섬유를 부드럽게 하거나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
● 코팅제- 광택용,표면보호코팅용,발수/방수용,정전기방지용(섬유유연제기는제품 제외),
미끄럼방지용
● 방청제- 차량용,악기용 금속표면에 피막을 형성하는 등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방청,윤활제도 포함)
● 김서림방지제- 차량용,유리,거울용,렌즈용으로 김서림을 방지 제품
● 접착제- 고무용,플라스틱용,섬유용,도자기용,유리용,가발용,속눈섭용,인조손톱용,목재용,
피혁용, 금속용.
● 방향제-실내공기용,차량용,의류,섬유,신발용으로 향기를 발산하는 제품.
● 탈취제- 실내공기용,의류/섬유/신발용,차량용,냉장고용,화장실용,애완용 ● 물체탈염색제 – 의류/섬유/신발용,가죽용,자동차도색용으로 염색된 색상을 흡착하거나
분해하여 제거하는 제품
● 문신용염료- 인체의 눈썹,아이라인용,입술용,전신용으로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지는
화학제품.
● 소독제- 배수구용,에어컨용,항균용,염소계소독제 등 살균,항균,소독 등의 제품.
● 방충제- 쌀이나 의류 등에 해로운 벌레(쌀벌레,좀벌레 등)가 침범하여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막는 제품. ● 방부제- 일반가정,사무실 등에서 목재 등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
안전, 표시기준 이행절차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 |
▶ |
자가검사
(안전기준 준수) |
▶ |
제품표시
(표시기준 준수) |
▶ |
판매.유통 |
▶-------------------재검사(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됨.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조ㆍ수입 물질의 용도나 특성, 유해성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화평법은 구미 불산 유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대표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 이후 사전에 화학물질을 관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화평법개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로 ‘ 화학물질관리법’의 줄임말이다. 화관법은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관법에서는 유독물질, 허가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 관리한다. 주요 내용은 1) 화확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2)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3)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등 화학사고 대비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관법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화관법 위반 시 물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유출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내야 하는 하루치 과징금은 연간 매출의 3600분의 1,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의 7200분의 1이다.
화관법개요
■ 위해 우려제품 표시 기준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제34조에 다라 위해 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015-4호)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표시기준이 왜 필요한가요?
위해우려 제품 표시기준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시행 및 경과조치 기준은?
위해우려 제품 표시기준은 2015년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관리품목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 |
신규관리품목
(방청제,김서림방지제,문신용염료,물체탈염색제,소독제,방충제,방부제 |
신제품 |
2015년4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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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확인제품 |
~2016년9월30일
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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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 |
신규포함품목
(기존미포함)
자동차용,스프레이등 |
~2015년10월1일
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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